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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디스커버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현재 실행 중인 자료 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도입과 ‘자료 보전명령’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전격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보전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 양측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증거자료 보전을 강제한다. 그러나 변호사 등은 조사와 정보수집 전문가가 아니라 소장 작성과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이지 사실조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사실조사를 담당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탐정업법 제정이 함께 수반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을 통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제반 증거에 접근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 변론준비 절차의 일종으로 디스커버리 절차를 도입해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면 사실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조정과 중재(arbitration)가 가능하게 되어 소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분쟁 당사자간 소송 전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낸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해 소송 당사자의 법익(法益)에도 기여하고 있다.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방지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나아가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탐정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당연히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차기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탐정업법 제정이 절실하다. 양 제도의 조화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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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탐정실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 받고 있는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넘어 직업윤리 함양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직업인 양성 목표OECD회원국과 EU회원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탐정업법을 제정했고, 탐정제도는 국가 형사사법제도와 함께 공공안전의 보완재·대체재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선진 외국에서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법정에서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더해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은 변호사업계의 송무처리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형량 예측 서비스와 업무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확대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된 것이다.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물증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의 결합을 통해 제도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때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특히, 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 수행을 통해 정보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탐정은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활용해 범죄, 법령위반, 위법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 종사(從事)한다.또한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한다.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따라서 탐정의 조사 전문역량은 대단히 중요하다.탐정은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긴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오늘날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를 중심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나아가 디지털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을 활용한 증거분석 능력을 뛰어넘어 디지털 인텔리전스(digital intelligence)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정확한 증거 획득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저장 및 공유하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또한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에 대해 충분하게 학습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탐정교육은 탐정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단 몇 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탐정자격증을 남발(濫發)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국내 탐정산업의 기틀을 바로 놓는데 일조하고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와 연계·협력해 탐정지도사(PDI, Private Detective Instructor) 최고위과정을 개설·운영한다.탐정지도사(PDI) 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전문 탐정으로서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며, 탐정사무소의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탐정업법 제정 이후 탐정자격 교육의 표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한국탐정정책학회와 가톨릭대 대학원 탐정학 석·박사과정과 연계해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확보했다. 또한 탐정 전문기관인 KOSA 및 탐정 전문지인 탐정신문과 연계한 탐정창업 및 마케팅 솔루션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실무를 연결하는 원스톱 교육 과정이다.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은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이론 교육과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탐정실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향후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이 탐정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가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격증 발급을 주관하며,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탐정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진출에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들과 탐정업 종사자들을 최고의 탐정 전문가로 육성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탐정지도사 최고위과정은 올해 3월 중순 첫 문을 연다.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홈페이지(https://kosatc.cafe24.com/)를 참고하기 바란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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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변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송무시장이 변해, 증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변호사와 탐정의 유기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법률시장에도 지각이 변동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NF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들은 난공불락의 철옹성같던 법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걸테크(Legal Tech) 온라인 법률서비스 중계 플랫폼(platform)은 2014년 도입된지 8년여가 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로톡(Law Talk)을 위시해 모두싸인, 헬프미, 아이리스, 로이어드 등으로 늘어나 기존 송무시장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법률 플랫폼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며 변호사들이 플랫폼과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저가 수임 경쟁을 부추겨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한다. 급기야 변협은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구하는 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알선’에 해당하며, 로톡의 광고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알선 대가 행위라며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며 갈등이 증폭됐다.현재까지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은 모두 로톡의 승리로 귀결됐다. 변협은 세 차례에 걸쳐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견책부터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며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이라며 2015년과 2016년 로톡을 고발했으나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서비스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어서 작년에 세 번째로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변협은 로톡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법률시장은 변협의 의도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리걸테크 업체의 출현과 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업계도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률서비스 체계와 변화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리걸테크가 확산됐을 때, 법률 산업에 가져다 줄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는 법률업무 자동화·효율화, 법률서비스의 질 제고, 법률 고객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 3가지로 꼽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법률 업무의 효율화·자동화가 가능해진다. 기술의 고도화 및 법률과 기술의 융합으로 법률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자동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를 검색해 찾는 등의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사람이 관여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에 더 집중하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다. 둘째,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 자동화의 연장선 상에서 변호사들이 단순화된 작업에서 벗어나, 변론 작성 및 재구성과 같은 창조적 업무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교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셋째, 고객이 법률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법률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변호사의 경력이나 수임료 등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다. 잠재적인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결론적으로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에 더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민간조사(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을 결합해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리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한 탐정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탐정산업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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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폭증, 글로벌 보안산업의 성장 추세에 발맞춰 국내 탐정시장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탐정업법 제정 시급해오늘날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경찰 등 공공보안과 함께 전세계 각국의 보안 및 안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민간보안산업과 탐정산업의 현황민간보안은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및 주요 기반시설 안전, 지적재산 및 민감한 기업정보 보호,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개인 및 사유재산 보호, 그리고 조직 또는 시설에 대한 손실 또는 피해 방지 등 광범위한 보안기능을 수행한다. 제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시대에 보안서비스산업은 민간 경비원과 순찰, 경보시스템, 사이버보안, 민간조사, 기업심사 및 정보기술(IT)보안, 위험 분석 및 보안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미국 산업보안협회(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 이하 ASIS)는 민간보안을 ‘사람, 재산 및 정보를 보호하는 비정부 민간부문의 보안, 민간조사 수행 및 기타 조직의 자산 보호'로 정의한다. ASIS는 보안 분야를 물리적 보안, 인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조사, 분실방지, 위험관리, 법적측면 보안, 응급 및 비상 계획, 화재방지, 위기 관리, 재난 관리, 대테러, 경쟁정보, 임원 보호, 직장 내 폭력,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보안 아키텍처 및 엔지니어링 등 18가지 핵심 요소로 구분한다. 이를 좁혀서 보면 민간보안 영역은 크게 경비, 경호, 민간조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민간조사는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각종 위법행위 및 사고 피해확인, 실종자 및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의 확보 등에 있어서 의뢰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직업이다.요약하자면 민간조사는 의뢰인(私人)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권리보호·피해사실에 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작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 이후 탐정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 분류한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의하면 '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업', 탐정은 '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는 사람'이라고 각각 정의한다.▶민간보안산업의 성장 진단과 전망한국에서 민간보안산업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산업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와 해커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IT관련 보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각종 테러 활동의 증가와 전 세계 범죄율 상승으로 자산, 사람의 안전에 대한 위협수준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민간보안 시장 역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보안시스템에 무선기술의 사용, 비디오 감시를 위한 CCTV를 이용한 감시, 사물 인터넷(IoT)의 확산 등은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6월 3일 발표된 전 세계 및 지역의 민간보안 서비스산업의 성장 전망을 다룬 '글로벌 민간보안서비스 시장'보고서를 보면, 민간 보안 서비스 시장 매출은 2015년 US$ 980억 달러, 2020년 1320억 달러로 각각 증가했다.또한 글로벌 보안 시장은 2028년 26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 10.2% 성장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폭이 확대되고 있다. 보안서비스 시장은 보안시스템, 개인경비원 및 보안컨설팅서비스의 3가지 주요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나눌 수 있다. 2011~2020년 지역별 전 세계 보안서비스 시장 규모를 보면, 2020년 아시아는 유럽과 북미를 제치고 370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최대 보안서비스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유럽은 360억 달러에 달하는 두 번째로 큰 보안 서비스 시장이다. 아시아 태평양(APAC) 보안 시장은 2026년까지 72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부터 2026년까지 13.82%의 증가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내 보안 서비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약 492억 달러에 도달했다. 코로나19(COVID-19)의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년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보안산업은 이미 민간부문에서만 매년 2820억 달러를 지출하고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690억 달러를 포함하여 연간 3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현재 미국 보안산업은 200만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다. 민간보안요원의 대부분은 경비인력과 민간조사를 담당하는 탐정이다. 탐정은 가장 큰 고용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노동통계국은 2019년부터 2029년 말까지 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탐정서비스의 성장과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대부분의 EU회원국과 OECD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분야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서비스는 배경조사, 산업기술정보 및 영업비밀유출 등 민감정보 보안, 미아·가출인·실종자 수색, 채용전 경력조사 등 100여 가지에 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근 주요 외국의 탐정은 사회정의, 공공 치안 유지 및 규제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사기 및 금융 조사, 위험 자문, 사이버 및 위법행위 조사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탐정은 이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높은 자격요건을 갖춰 나가고 있다. 나아가 기존 범죄자를 체포·구금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사전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면서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탐정업무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 시민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국가기관의 업무를 보조·보완하거나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에서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침해나 손해의 규명 또는 은폐된 사실관계를 밝혀낸다. 21세기 사회에서 각종 범죄 및 사회문제, 정보보안의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기관 및 사법기관의 대응능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이 증대됐다.특히,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국가의 수사력만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권력의 도움이나 개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적(私的) 의문과 궁금증 해소에 그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탐정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민간조사 사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한 산업분야이다. 더 이상 민간 치안 유지를 위한 불명확한 형태의 업무가 아니라 사법 제도(justice system)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지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입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탐정이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하는 한다. 모쪼록 탐정업의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구체화하는 법적 기반이 현 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이를 통해 탐정 및 탐정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규정과,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기존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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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에서 홍남기 브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나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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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개,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관리·감독과 탐정자격증 발급과 갱신,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갱신시 보수교육의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통해 자격의 공신력과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위한 법정단체로 사단법인 형태로 탐정사협회와 자격제도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및 직업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무행정청은 탐정업자 및 탐정사협회를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담당해야 한다.또한 탐정 제도의 건전성 확보와 탐정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견인해 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탐정 자격의 공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 가치와 교 환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탐정업이 당면한 과제는 한국형 탐정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탐정업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져야 한다.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과 처벌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김용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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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2010년 이후 반도체 메모리와 관련된 정보기술조사,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중간사건·등록·심판 등을 관리하고 있는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하 김 부장)가 '탐정업법 제정, 꼭 약속 지켜 주셔야 합니다. '라는 팻말로 의지를 표명했다.김 부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LG 전자 이동통신 단말기와 관련된 특허출원·등록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2005년~2010년까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LTE 이동통신기술 국제 표준 특허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특허법인 신성에서 현재까지 약 2000여건 이상의 해외 특허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개인과 기업의 국내·해외 특허의 검색·출원·등록·심판·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2020년부터 경기도 포천시의 '드론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의 문화예술산업 뉴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한국문화예술의 디지털 뉴딜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다.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지적재산권 조사 뿐만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 영역, 예술품의 밀반출입 및 불법 거래 조사, 탐정의 드론(Drone) 조사 영역에서 탐정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탐정업법이 조속히 제정된다면 다양한 기업 및 드론시장, 예술품 시장에서 비약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김 부장은 "특허출원·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며 “법이 제정될 때까지 탐정신문이 업계의 여론형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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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종사자, 협회·단체장 및 기업 대표 등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으로 국내 친환경 산업을 선도하는 (주)제이에스에스탑 김재완 대표(이하 김 대표)가 '탐정업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는 팻말로 참여했다. 1993년 3월 설립된 (주)제이에스에스탑은 '신뢰성, 창의력, 고객 최우선'이라는 사훈으로 30년간 건축물 냉·난방 및 자동화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환경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기업 이념 또한 김대표의 신념을 담고 있는데 '스스로 노력하여 힘을 기르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는 뜻의 '自彊不息(자강불식)'이다. (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선양분과위원장, 3.1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민추진위원회 재정분과위원장을 역임한 김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ROTC 중앙회 18기 회장으로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김 대표는 “ROTC 출신 군 퇴직자들이 탐정업계에 진출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내비치면서 “신성장 산업으로서 탐정산업이 국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도 탐정업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주)제이에스에스탑 김재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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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최근 군대의 급식이 부실하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군 수뇌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휴가에서 복귀한 용사들은 격리시키면서 지급한 도시락의 품질이 낮아보였다.관련 언론 보도와 비판이 잇따르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하 서 장관)이 급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해소되지 않아 서 장관은 5월 20일 오후 다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과거에 비해 군대의 급식비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급식비를 횡령하는 지휘관은 없을 것인데, 이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장관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대 내부시스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외부 조사 전문가인 탐정에게 원인을 파악하도록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다.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군대를 가야 한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군대 이야기는 대부분 과장되지만 실제 환경도 좋지 않다.군대는 저급한 식사뿐만 아니라 열악한 잠자리, 불편한 생활환경, 억압적인 분위기, 가족 및 연인과의 불화 등으로 탈영병이 사라지지 않는다.며칠 전 전철역사에 부착된 '군무이탈자 자진 복귀를 촉구하는 공고문'을 보면서 다시 놀랐다. 복귀 대상이 1963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니 58년 동안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의미이다.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제 80세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군대 복귀를 명령해야 한다니 아쉬움이 든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공고문을 매년 갱신해야 하겠지만 안타깝다.헌법에 병역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정상을 참작해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정상적인 시민으로 되돌려보낼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방부도 병역의무자들이 군무를 이탈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관은 부실급식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미봉책만 강구해서는 안 된다.지금도 각종 사유로 군무이탈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특히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의 심리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를 기피하지 않고 입대한 용사들의 의지를 높이 사서 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국방부 장관과 지휘관들의 책임이다. 군무이탈자도 수십년 동안 방치하지 말고 미국처럼 탐정에게 의뢰해 하루빨리 찾아 처벌하고 사회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단순 공고만으로 면책을 받겠다는 안이한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공고문(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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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특집] 중앙대학교 교수 인터뷰 –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화재 조사 및 안전 사각 지대 해소에 탐정의 조사기법 적용, 양질의 콘텐츠 및 우수한 교재 개발이 선행돼야 인재 양성 가능해져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약 44만 건이며 동기간 사망자는 3247명에 이른다.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들이 투입되지만 대형 사고 위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소소한 사건은 묻히기 일쑤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9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2018년 6대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약 2만450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극단적 선택, 법정 감염병 등을 6대 안전사고라고 부른다. 교통사고 현장이나 화재 현장, 범죄 현장, 생활 안전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은 부족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증거 수집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화재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탐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모 중앙 일간지와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퇴직 후 15년 이상 안전 분야 강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이하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이하 정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업법 도입 시 소방 및 안전 분야에도 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정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아동학대 보호 전담공무원이나 학대예방경찰관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의 교육 수요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현장 업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소방이나 ICT융합안전 분야와 탐정업이 결합된다면 안전 사각지대에 처해진 노인이나 아동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중앙대학교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교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관련 정책과 역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재난 안전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도입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화재 조사관이나 가정·학교·직장 현장이나 노동 현장을 조사하는 등 탐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많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인 특유의 정신력으로 노력한다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안전 분야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먼저 화재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는 화재 조사관이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폭력, 성희롱, 왕따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 및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탐정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이나, 학교, 기타 장소에서 발생되는 안전 사고의 원인은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어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안전 분야 탐정들이 담당해야 한다. 행안부의 6대 생활안전, 교육부의 7대 안전, 보건복지부의 보건안전 등에서 탐정의 수요가 많다. - 탐정자격증이 ICT융합안전 학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현재 소방관이나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하는 화재 조사 감시관의 역할을 외국처럼 탐정이 담당할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화재 관련 많은 소송을 처리할 전문가가 부족해 조사관들을 양성하려고 추진 중이다.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분야에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6대 안전과 관련해 전통적인 조사 및 수사 기법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한 조사·수사 기법까지 공부한다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CT융합안전 전공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 법 제도만이 사회안전망을 유지 시킬 수 있어정 교수는 기존의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탐정업법을 제정한다면 전체 산업이 공멸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경찰, 군경찰 등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자만 우대하고, 나머지는 모두 철저한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탐정업이 발전하려면 업무가 체계적이고 표준화돼야 하며 양성 교육 과정 개발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선진화된 지식을 전파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탐정학을 연구한 전문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직업윤리와 조직윤리를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제도권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또 다른 권력을 양성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표준화 및 제도화된 법과 교육 체계화에서 탐정을 양성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전공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보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 과거에는 의뢰인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많았다. 특히 가장 많은 불륜 조사의 경우 의뢰비를 받고 감시 대상자를 찾아가 의뢰받은 사실을 누설하고 돈을 받는 이중 스파이 노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들도 많이 발생됐다. 업계 전반에 불법이 만연하다보니 탐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당연했다. 이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니 개인 및 조직의 직업 윤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탐정은 강력히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공권력이나 사인간의 갈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구축될 수 있다. 특히 노인학대나 아동학대,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사이버 폭력·성희롱·왕따, 도청이나 도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내 민간기관이나 대학에서 탐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20년 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계가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했는가’는 의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등 수많은 국가들은 이미 탐정 교육이 세분화·표준화돼 있다. 국내에서는 민간 주도로 교육시장을 형성해왔지만 교육 내용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질적인 연구자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최고 탐정연구자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같은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양질의 교재를 개발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 중앙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의 탐정학 도입 가능성이 있는지.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국내에서 화재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무부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조사관을 양성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따라서 중앙에서도 화재 조사관 양성 관련 과정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이다. 특히 ICT융합안전학 전공은 화재 분야 및 안전 분야 접목이 매우 쉽다. 학과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만 평생교육원을 통해 먼저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차후에 학부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으로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중앙대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MOU를 체결해 협력하고 있는 이유도 탐정학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후학 양성에 필수적인 교재개발과 같은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다수 보유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탐정을 도입한지 150년 이상된 선진국의 경우에 탐정의 업무 영역이 150~200여 가지에 달한다. 이들 국가는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으며 양성 교육도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업무 영역이 다양하다 보니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잘 극복하고 있다. 변호사, 사법기관 등과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직원,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사원, 수사 업무나 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법 집행기관 출신들에 대해 자격이 남발될까 우려하는 학자들이 많다. 제대로 된 탐정업법 제정과 검증 절차, 자격시험 과목과 교육 커리큘럼의 조화 등이 선행돼야 공인탐정 전문가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개인의 신원조사, 기업정보조사, 기업 내부 부정행위 조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 도청기나 도촬기 탐지조사 등으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해외의 경우 세분화돼 약 200여 가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들었다. 공인탐정이라고 해도 모든 영역을 다 담당할 수는 없고, 전문적인 자기 고유의 영역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들도 자격증 취득 후 부족한 지식이나 경력을 쌓기 위해 회계학, 의학 등을 지속적으로 공부해 전문 분야를 특화하고 있다. 탐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발급 기준을 표준화해야 된다. 또한 기본 역량을 갖춘 이후에도 추가로 유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보수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했다고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탐정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공인자격시험이므로 탐정 지망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경찰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다고 조사업무 전문가로 볼 수는 없다. 경찰관이라고 해서 모두 평생 동안 조사나 수사 업무만 수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행정이나 교통단속 등은 조사와 연관성이 낮다. 객관적인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면 모두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공익탐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인터뷰한 특허법인 신성의 김봉석 부장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높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어린이, 괴롭힘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경우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보호해 사회 안정과 총화에 기여함으로서 일반 국민들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올해 탐정업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신뢰받는 탐정을 배출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탐정,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퇴직자들 모두 표준화된 검증 과정을 거쳐 공인 탐정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다는 점도 상기해야 된다. 국회공청회와 같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정 교수는 인천공항,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기업, 교육원 등에서 경비, 보안관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왔다. 이후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안전교육 전문가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정 교수의 희망처럼 안전 분야 및 복지 분야 담당자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도우미와 안내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한다. 또한 소방 화재 분야와 6대 안전, 4차 산업혁명의 융합과 탐정학과의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중앙대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원우들이 안전 관련 탐정 분야의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 학기 준비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준 정 교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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